퇴사는 4월1일에 하였고 실업급여는 5월1일부터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4월16일부터 23일까지 하루 5시간 단기 알바를 하려는데 이건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10일 미만으로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가 10일 이내면 알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합니다. 만약 단기알바를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직후에 가능하고 1달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근로로 간주되고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5시간 일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5/8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