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개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주택 구입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는 경우 이는
사업 무관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을 향후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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