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애인기초수급자사망시 자동차 일반상속시 세금 부담
돌아가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 가족에게 일반 상속시 세금을 내나요? 다른 경로로 세금 면제하는방법이 없나요? 예를들어 같은 장애인에게 상속 세금없이 승계안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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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장애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생존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