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팔팔한친칠라190
팔팔한친칠라19022.11.17

편의점 알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10월 30일 부터 편의점 첫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얼음컵 물류가 들어오는 날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퇴근 한시간 전 (얼음컵 들어온지 약 2시간) 그 때 보게 되었습니다. 확인 해 보니 얼음이 많이 녹은 상태였고 일단 다시 얼려보자 해서 얼려보았지만 팔 수 없는 상태여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근무하던 중 택배 접수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그 택배가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일 진행에 문제가 생겨 고객께서 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내일 근무를 못가겠다 이야기했는데 대체 근무자의 시급에서 저의 시급과 차이가 나는건 제 급여에서 까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에 물어보니 공지 없이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건 임금체불로 받아야 한다고만 이야기 하는데, 저렇게 이미 공지를 한거면 저는 그 차액을 정말 지불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직접 지급해야 하며 임의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근무자와의 시급차이에 대해서 점주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 중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위 두 사례 모두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이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고, 급여는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