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부터 편의점 첫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얼음컵 물류가 들어오는 날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퇴근 한시간 전 (얼음컵 들어온지 약 2시간) 그 때 보게 되었습니다. 확인 해 보니 얼음이 많이 녹은 상태였고 일단 다시 얼려보자 해서 얼려보았지만 팔 수 없는 상태여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근무하던 중 택배 접수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그 택배가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일 진행에 문제가 생겨 고객께서 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내일 근무를 못가겠다 이야기했는데 대체 근무자의 시급에서 저의 시급과 차이가 나는건 제 급여에서 까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에 물어보니 공지 없이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건 임금체불로 받아야 한다고만 이야기 하는데, 저렇게 이미 공지를 한거면 저는 그 차액을 정말 지불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