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10월 30일 부터 편의점 첫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얼음컵 물류가 들어오는 날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퇴근 한시간 전 (얼음컵 들어온지 약 2시간) 그 때 보게 되었습니다. 확인 해 보니 얼음이 많이 녹은 상태였고 일단 다시 얼려보자 해서 얼려보았지만 팔 수 없는 상태여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근무하던 중 택배 접수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그 택배가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일 진행에 문제가 생겨 고객께서 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내일 근무를 못가겠다 이야기했는데 대체 근무자의 시급에서 저의 시급과 차이가 나는건 제 급여에서 까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에 물어보니 공지 없이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건 임금체불로 받아야 한다고만 이야기 하는데, 저렇게 이미 공지를 한거면 저는 그 차액을 정말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직접 지급해야 하며 임의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근무자와의 시급차이에 대해서 점주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 중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위 두 사례 모두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이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고, 급여는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