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쿨한돼지101
쿨한돼지10121.11.11

편의점 아르바이트 쓰레기배출 손해배상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 청년입니다.

알바 시작하고 1달간은 편의점앞에 쓰레기배출함이 있어 거기다가 버렸는데 좀 지나고나서 그 배출함이 없어져있어 버리던곳에 버렸다가 무단투기로 신고를 당하여 점장님이 벌금을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1.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큰 흰비닐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라고 교육을 받았었음

2.수거함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카카오톡으로 물은 정황이 있고 그에대한 답장은 없었음(점장이 허락한 증거는 없는 상태)

결국 벌금은 점장님이 냈는데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걸로 너때문에 벌금이 생겼다라며 손해배상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으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결국 벌금은 점장님이 냈는데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걸로 너때문에 벌금이 생겼다라며 손해배상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점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과실 및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경우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 성립이 안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손배액이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용자가입증을 해야 겠죠. 근로자책임이 있으면 민사상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올리시는 것이 적합해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큰 흰비닐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라고 교육을 받았었음

    2.수거함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카카오톡으로 물은 정황이 있고 그에대한 답장은 없었음(점장이 허락한 증거는 없는 상태)

    결국 벌금은 점장님이 냈는데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걸로 너때문에 벌금이 생겼다라며 손해배상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는 있으나 벌금에 대해서 사장님과 질문자님 모두의 귀책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 및 그 비율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손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귀책사유분에 대한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