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쓰레기배출 손해배상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 청년입니다.
알바 시작하고 1달간은 편의점앞에 쓰레기배출함이 있어 거기다가 버렸는데 좀 지나고나서 그 배출함이 없어져있어 버리던곳에 버렸다가 무단투기로 신고를 당하여 점장님이 벌금을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1.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큰 흰비닐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라고 교육을 받았었음
2.수거함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카카오톡으로 물은 정황이 있고 그에대한 답장은 없었음(점장이 허락한 증거는 없는 상태)
결국 벌금은 점장님이 냈는데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걸로 너때문에 벌금이 생겼다라며 손해배상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으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결국 벌금은 점장님이 냈는데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걸로 너때문에 벌금이 생겼다라며 손해배상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점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과실 및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경우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 성립이 안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손배액이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용자가입증을 해야 겠죠. 근로자책임이 있으면 민사상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올리시는 것이 적합해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큰 흰비닐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라고 교육을 받았었음
2.수거함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카카오톡으로 물은 정황이 있고 그에대한 답장은 없었음(점장이 허락한 증거는 없는 상태)
결국 벌금은 점장님이 냈는데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걸로 너때문에 벌금이 생겼다라며 손해배상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는 있으나 벌금에 대해서 사장님과 질문자님 모두의 귀책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 및 그 비율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손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귀책사유분에 대한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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