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 청년입니다.
알바 시작하고 1달간은 편의점앞에 쓰레기배출함이 있어 거기다가 버렸는데 좀 지나고나서 그 배출함이 없어져있어 버리던곳에 버렸다가 무단투기로 신고를 당하여 점장님이 벌금을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1.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큰 흰비닐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라고 교육을 받았었음
2.수거함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카카오톡으로 물은 정황이 있고 그에대한 답장은 없었음(점장이 허락한 증거는 없는 상태)
결국 벌금은 점장님이 냈는데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걸로 너때문에 벌금이 생겼다라며 손해배상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