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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ro
Sotro22.01.03

편의점 알바 도중에 실수로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렸습니다. 제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처음 시작한 새내기 알바생입니다. 저번 달 중순 즈음, 사장님이 발주하신 제품들 중 아이스크림과 얼음컵을 정리하다가 매장 내부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어느 정도 차있는 것을 보고, "아, 일단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공간이 비면 진열해야겠다." 하고 생각한 후 아이스크림 상자 3개 가량과 얼음컵 상자를 매장 외부 냉동고 뒷 쪽 칸에 넣어두었습니다. (진열하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숨겨두려고 방치해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공간이 비면 넣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평소처럼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장님께서 그 냉동고가 꺼져있는 냉동고였고, 제가 거기에 아이스크림과 얼음컵을 넣어둔 탓에 아이스크림과 얼음컵이 전부 다 녹아버렸으니 배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일도 처음이라 당황도 하고 경황도 없어서 알겠다고 한 뒤 이후 매장에서 제 돈으로 포스기에서 제품을 찍어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족들과 상의해보니 뭔가 약간 이상한 부분도 있고, 온전히 제 잘못인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상황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우선 매장 외부 냉동고는 총 네 칸인데, 처음 아이스크림과 얼음컵을 넣어두려고 확인했을 때 앞 두 칸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건들도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구요. 뒷 두 칸 또한 평소 냉동 제품이 올 때 그곳에 보관했고, 사장님께도 그곳에 보관해도 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뒷 두칸 냉동고 내부를 확인했을 때 여전히 얼음이 얼어있었고 내부 온도도 서늘했습니다. 잠겨있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여전히 작동하는 냉동고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평소와 달리 그 안이 텅 비어있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긴 했습니다만, 사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전달받지 못해서 (즉, 냉동고가 꺼져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서), 그냥 "너무 더러워서 정리를 하셨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물품들을 보관해뒀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장님께서 '갑자기 그 냉동고가 비어있는 걸 보고 이상한 걸 못 느꼈냐, 왜 제품을 진열해두지 않고 보관해뒀냐(제게 고의성이 있었다는 뉘앙스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리 물어보지 그랬냐.' 같은 식으로 제게 온전히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물론 같이 녹아버린 얼음컵(얼마나 되는지는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녹아버린 아이스크림도 파손 처리를 해보겠다고 하셨지만(실제로 파손 처리는 안 됐습니다), 결국 녹아버린 세 상자 분 아이스크림(각각 구구콘 24개, 떡붕어싸만코 30개, 끌레도르 24개입니다)은 제가 온전히 판매가로 배상해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얼마 전 매장 포스기에서 아이스크림 세 상자 분을 모두 판매가로, 제 카드로 구매했습니다. (원래는 96,800원 가량인데 카드 혜택으로 4,840 정도 할인을 받아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족들과 상의해보면서 생각해보니 오로지 제 과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 행동에 고의성도 없었는데 오로지 제가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부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구요. 설령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제품이 진열이나 판매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그리고 그 제품이 무조건 팔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에도, 제가 제품의 원가가 아니라 판매가로 배상을 해야하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제품이 진열되지 않았으니,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 건 사장님의 이익까지 포함한 판매가가 아니라, 발주 시의 제품 자체의 가격인 원가로 배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만약, 제가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는 게 아니라면, 이미 제품들까지 판매가로 결제한 상황에서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제가 그 아이스크림들을 판매가로 구매한 상황이다보니, 제 소유물이라고 판단해서 끌레도르 4개와 떡붕어싸만코 4개를 집으로 가져온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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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했었는데 , 답변자 분들께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는 쪽을 추천해주셔서 다시 질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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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양측 모두 일부 과실이 인정되시므로, 사장님과 합의하여 반정도 부담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사장님의 과실과 우리 책임이 아닌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니라면 본사에 민원 등을 넣어보시거나 추후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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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르바이트 중에 명확하게 과실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경우 과실이나 기타 고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의 다툼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에서 다툼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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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실로 인하여 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업주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금액에 있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업주와 협의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업주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 즉 기재된 내용 중 업주의 과실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업주에게 일부과실에 대한 주장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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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손해가 있었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자신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업무 범위 안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회사 또한 일정 부분 관리상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시각에서 업무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근무 조건, 업무 분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회사가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귀하의 경우 매장 사장님과 손해배상액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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