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남과 전처의 자녀를 혼적에 올려서 키우다가 ?
이모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하신분도 자녀가 있으셔서
같이 호적에 올려고 키우셨습니다. 그 후 재혼남이 돌아가시고 이모 혼자 본인 자녀와
재혼남의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그 후 이모가 돌아가시면 재혼남의 자녀도 상속권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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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 입양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그 자녀들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혼하신분의 자녀를 같이 호적에 올렸다는 의미는 입양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이모가 사망한 경우 재혼남의 자녀 역시 이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권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입양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지 않았다면 법적인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혼남의 자녀는 이모의 법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모가 유언장을 통해 재혼남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이모의 재산은 법적 상속인인 이모의 친자녀에게만 상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호적에 올렸다는 표현이 입양을 한 것인지, 친양자 입양을 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입양이라면 이모의 상속인이 되지는 못하고, 친양자 입양인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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