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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복어147
뽀얀복어14723.01.09

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일 인정되나요?

2020년 1-3월 : 91일

2021년 12월 : 19일

2022년 1-2월 : 59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69일


2022년 3월~2023년 1월 (주 2회 / 7시간씩 근무중)


옛날에 일했던 것 까지 고용보험 가입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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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년 7월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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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 재입사까지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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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일수는 18개월을 초과하게 되어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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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에 퇴사한다면 2021년 12월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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