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일 인정되나요?
2021년 12월 : 19일
2022년 1-2월 : 59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69일
2022년 3월~2023년 1월 (주 2회 / 7시간씩 근무중)
옛날에 일했던 것 까지 고용보험 가입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년 7월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 재입사까지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일수는 18개월을 초과하게 되어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에 퇴사한다면 2021년 12월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