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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개개비85
기민한개개비8521.11.27

실업급여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인정기간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했는데

상용직 카테고리에 17.6.21~19.3.20 으로 나옵니다.

해당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주 2일 근무했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하게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해당 기간 전부(1년 9개월 가량)이 인정되는건가요? 아님 순수 근무일수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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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수로 계산을 하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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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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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9개월 가량이 인정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근로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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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두가지 개념을 구분하세요.단순한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과 실업급여 판단기준이 되는 유급일수에 해당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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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근무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 출근일, 유급주휴일, 법정휴일 등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가 없지만, 총 근무기간(1년 9개월)이 아니라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출근일 및 기타 유급휴일 등)만으로 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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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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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근로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9개월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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