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주 10시간 근무하는 운전기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하루 2시간, 주 10시간씩 근무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1년 근무한다고 했을때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에서 하루 2시간, 주 10시간씩 근무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1년 근무한다고 했을때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에 불과하므로 비록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10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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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주10시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만,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10시간만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위 경우 주10시간근무로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바,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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