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루 2시간, 주 10시간씩 근무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1년 근무한다고 했을때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