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직원(수취인)에게 성인용품을 배달시킨 경우 성희롱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회사의 같은 부서 남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수신인(수취인)으로 성인용품을 택배로 주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직원은 예전에 여직원의 부탁으로 업무상 물건을 대신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본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성인용품의 발송 문자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 해당 남직원이
주문했던 겁니다.
이에 여직원은 그 성인용품 택배를 다른 직원들이 보면 자기가 주문한 것처럼 소문이 날까봐
그리고 성인용품이라는 그 자체에 심적으로 많은 고통과 불안, 협오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남직원은 수신인(수취인)을 그 여직원으로 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합니다.
여직원은 인사팀에 성희롱사건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식 조사 및 처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물론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까지 느꼈다면
이것은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해당되리라 생각되는데요...
과연 성희롱이 맞을까요?
맞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內 성희롱은 징계해고부터 감급까지 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