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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4.02.29

직장상사가 등을 토닥토닥 했는데 이런것도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동료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진행중인데요


직장상사(여성분) 이 부하직원(남성분)의 등을 토닥토닥 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라고 등 토닥토닥 했는데

이걸로 남자직원이 성희롱으로 신고하고

여자 상사분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가 난장판입니다


옆에서 보기에 등 토닥이 왜 성희롱인지 모르겠어요

이런것도 성희롱인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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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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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이어야 합니다. 즉,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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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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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체접촉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히 신체접촉을 한 것뿐아니라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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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성희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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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라면 문제되는 행동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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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답변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 자극된 경우라면 성추행 및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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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등 토닥토닥 했다는 부분의 전후 상황 등 구체적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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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기 때문에 직장내성희롱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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