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등을 토닥토닥 했는데 이런것도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동료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진행중인데요
직장상사(여성분) 이 부하직원(남성분)의 등을 토닥토닥 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라고 등 토닥토닥 했는데
이걸로 남자직원이 성희롱으로 신고하고
여자 상사분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가 난장판입니다
옆에서 보기에 등 토닥이 왜 성희롱인지 모르겠어요
이런것도 성희롱인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이어야 합니다. 즉,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체접촉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히 신체접촉을 한 것뿐아니라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성희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라면 문제되는 행동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답변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 자극된 경우라면 성추행 및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등 토닥토닥 했다는 부분의 전후 상황 등 구체적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기 때문에 직장내성희롱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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