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5일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2년 10월 5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2년 10월 5일부터 2023년 10월 4일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3년 10월 5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의 유급휴가는 2022년 10월 4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연단위로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는 각각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