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가개수문의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21.10.5.-24.4.8.)근무이면 총 연가가 몇개 발생하나요
21.10.5.-22.10.4. 11개
22.10.5.-23.10.4. 15개
23.10.5.-24.4.8. 15개 맞나요
그리고 퇴지기간이 24.4.8 이면 1년 근무를 안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15개 그대로 발생하나요?
그리고 각각 연가의 사용할수있는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총 4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이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1.10.5.-22.10.4. 11개, 22.10.5.-23.10.4. 15개, 23.10.5.-24.4.8. 15개 맞습니다. 24.4.8 이전에 퇴사하여도 연차는 15개가 부여됩니다. 연차는 그 해의 입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근로자가 21년 10월 5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10.05.에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10.05.~2022.10.04. : 11개
2021.10.05.~2022.10.04. : 15개
2022.10.05.~2023.10.04. : 15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5일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2년 10월 5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2년 10월 5일부터 2023년 10월 4일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3년 10월 5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의 유급휴가는 2022년 10월 4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연단위로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는 각각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41개가 맞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얼마나 근무하든 그건 상관 없고 발생한 연차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