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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3.12.05

기간제근로자 연가 이월 가능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가 이월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기간제근로자로 21년 10월 5일- 24년 4월 8일까지 근무 예정자입니다.

22년 10월 5일 날 총 15개가 발생하는데 24년에 연가를 이월해서 사용가능할까요?

내부규정이 규칙이나 따로 없는데 근로자와 합의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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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이월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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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면 기 발생된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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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연장은 당사자간 동의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겨여우 근로자와의 합의 및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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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있으면 이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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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이월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근로자와 회사 간 동의 하에 조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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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2022.10.5.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3.10.4.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3.10.5. 이후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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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가 이월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월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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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이월하는 부분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

    놓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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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이월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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