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연가 이월 가능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가 이월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기간제근로자로 21년 10월 5일- 24년 4월 8일까지 근무 예정자입니다.
22년 10월 5일 날 총 15개가 발생하는데 24년에 연가를 이월해서 사용가능할까요?
내부규정이 규칙이나 따로 없는데 근로자와 합의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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