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기르며 시비가 붙었던 분인데 허위 사실을 주변에 퍼뜨리고 다니며 저와 제 반려견을 괴롭히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과 아는 사람들마다 다니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고 주변에 계시던 5~6분의 견주들이 모두 들었습니다.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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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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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당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해당 사실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 위의 사실에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