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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병아리83
진실한병아리83
22.08.31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

3월부터 1년 상근직 근로계약 후 재직 중입니다.

2학기에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어 7월초에 사정을 말씀드렸고 팀장님, 센터장님 허락을 받아 9월부터 주 1회 무급 휴가를 쓰면서 내년 2월 계약만료까지 근무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25일 퇴근 시간에 갑자기 팀장님께서 카톡으로 회사 규정상 상근직 직원이 주간대학원을 다닐 수 없다며 8월말로 퇴사하자고 하였습니다.

카톡으로 그런 이야기를 5분만에 다다다다 하셨고 저는 당시에 당황하여 네네 하고 대답하였으나 이후 대답을 정정하여 현재 퇴사일은 9월 중순으로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1. 퇴사일 변경 2. 해고예고수당 지급 3. 실업급여 를 요구하였으나 오늘 면담결과 계약종료의 사유가 저의 대학원 진학 때문이므로 2,3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근무 일수의 변경은 7월에 구두로 주 4일 근무를 허락 받았으므로 계약 내용이 주 4일 근무로 이미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와 회사 양측 모두가 합의하에 제가 주 4일로 내년 2월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회사 측이 뒤늦게 규정을 발견했다고 하여 저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매우 억울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한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해고예고수당을 주는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카톡으로 퇴사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현재 회사는 카톡과 구두로만 퇴사를 요청하였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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