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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병아리83
진실한병아리8322.08.31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

3월부터 1년 상근직 근로계약 후 재직 중입니다.

2학기에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어 7월초에 사정을 말씀드렸고 팀장님, 센터장님 허락을 받아 9월부터 주 1회 무급 휴가를 쓰면서 내년 2월 계약만료까지 근무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25일 퇴근 시간에 갑자기 팀장님께서 카톡으로 회사 규정상 상근직 직원이 주간대학원을 다닐 수 없다며 8월말로 퇴사하자고 하였습니다.

카톡으로 그런 이야기를 5분만에 다다다다 하셨고 저는 당시에 당황하여 네네 하고 대답하였으나 이후 대답을 정정하여 현재 퇴사일은 9월 중순으로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1. 퇴사일 변경 2. 해고예고수당 지급 3. 실업급여 를 요구하였으나 오늘 면담결과 계약종료의 사유가 저의 대학원 진학 때문이므로 2,3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근무 일수의 변경은 7월에 구두로 주 4일 근무를 허락 받았으므로 계약 내용이 주 4일 근무로 이미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와 회사 양측 모두가 합의하에 제가 주 4일로 내년 2월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회사 측이 뒤늦게 규정을 발견했다고 하여 저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매우 억울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한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해고예고수당을 주는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카톡으로 퇴사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현재 회사는 카톡과 구두로만 퇴사를 요청하였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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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9월 중순으로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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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2월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볼수있을것이며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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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사용자가 퇴사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요구를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이 때 해고가 되는 것이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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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일수 변경하여 2월까지 근로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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