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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왜가리75
그리운왜가리7522.08.21

대학교 조교 퇴사 질문입니다.

현재 대학교 학과 조교로 근무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8월 셋째 주에 학과장께 퇴사 통보를 하였고, 학과장께서는 3주 뒤(9월 둘째 주)까지도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 때 퇴사를 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교 임용을 담당하는 부서에 여쭤 보니 퇴사는 월 단위로 가능해 여차하면 9월 내내 일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월 말에만 퇴사가 가능하다는 담당 부서의 말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라면 원래 대화 내용대로 9월 둘째 주까지만 근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주 뒤 퇴사로 합의를 본 대화는 녹음을 해 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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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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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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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 다만 사업주가 해당기간이내 퇴사를 승낙한다고 했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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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학과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3주뒤 퇴사시점 합의다고 하여 학교 입장에서 이를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한 날로부터 30일 뒤에 발생하므로, 학교 인사팀에서 별도 승인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퇴사통보일로부터 30일이 되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고 이를 학교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월말까지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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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과장과 합의했으므로 합의 내용대로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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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로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미 3주 후 퇴사 합의까지 하셨다면, 더더욱 9월을 모두 근무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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