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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왜가리75
그리운왜가리75
22.08.21

대학교 조교 퇴사 질문입니다.

현재 대학교 학과 조교로 근무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8월 셋째 주에 학과장께 퇴사 통보를 하였고, 학과장께서는 3주 뒤(9월 둘째 주)까지도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 때 퇴사를 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교 임용을 담당하는 부서에 여쭤 보니 퇴사는 월 단위로 가능해 여차하면 9월 내내 일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월 말에만 퇴사가 가능하다는 담당 부서의 말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라면 원래 대화 내용대로 9월 둘째 주까지만 근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주 뒤 퇴사로 합의를 본 대화는 녹음을 해 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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