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의 금전거래시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상환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면 아버지로부터 1억원 정도 차입후 약 10년간 매월 83만원씩 상환다고 차용증 작성후 실제로 원금 납입한다면 증여세 문제될만한 소지가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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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꾸준히 상환하시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1억에 대해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고 하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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