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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예를 들면 아버지로부터 1억원 정도 차입후 약 10년간 매월 83만원씩 상환다고 차용증 작성후 실제로 원금 납입한다면 증여세 문제될만한 소지가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꾸준히 상환하시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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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1억에 대해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고 하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