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의 금전거래시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상환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면 아버지로부터 1억원 정도 차입후 약 10년간 매월 83만원씩 상환다고 차용증 작성후 실제로 원금 납입한다면 증여세 문제될만한 소지가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세금·세무
예를 들면 아버지로부터 1억원 정도 차입후 약 10년간 매월 83만원씩 상환다고 차용증 작성후 실제로 원금 납입한다면 증여세 문제될만한 소지가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