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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30

중국집 사장님이 종업원에게 배달대기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이 된다고 급여를 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7명 정도 일하는 중국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불경기라서 배달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면서

배달 대기 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시켜서 급여에 반영해

월급도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장님의 행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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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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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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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배달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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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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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언제라도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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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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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문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높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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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달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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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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