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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중국집 사장님이 종업원에게 배달대기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이 된다고 급여를 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7명 정도 일하는 중국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불경기라서 배달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면서

배달 대기 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시켜서 급여에 반영해

월급도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장님의 행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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