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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5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시 국민주택채권료는

주담대 중도상환 예정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는데 근저당 설정 다시해야해서 국민주택채권료 다시내야하나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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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3.11.15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시 국민주택채권료는 다시 내야 하는지 여부는 대출상품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채권료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할때 한번만 부과되는 비용이므로 중도상환 후에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중도상환 후에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다시 설정해야 하므로 국민채권료가 다시 부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시 국민주택채권료를 다시 내야 하는지 여부는 대출상품종류, 조건, 그리고 중도상환우의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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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중도상환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하지 않으며, 전액상환시에는 근저당 등기말소에 대한 비용은 발생할수 있고, 일부금액 상환시에는 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내이므로 별도 변경등기등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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