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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귀뚜라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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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시정권고 노무사비용 가해자 부담 가능가요?

노동청 시정권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넣었구요, 혹시 시정권고 확정되고 나면 노무사 비용은 선임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한테 청구가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민사소송법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노무사 선임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사건의 상대방에게 노무사 선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아니요, 가해자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법원 소송 건은 승소 시 상대에게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나, 노동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무사 선임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시 변호사 비용과 달리 노무사 선임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노동사건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선임한 당사자가 대리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까지 그러한 제도는 없습니다.

    선임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과 다르게 승패와 무관하게 본인이 선임한 노무사 수수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원과 달리 노무사 비용을 상대 측에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노동청 시정권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넣었구요, 혹시 시정권고 확정되고 나면 노무사 비용은 선임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한테 청구가 가능한가요?

    >>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