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시정권고 노무사비용 가해자 부담 가능가요?
노동청 시정권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넣었구요, 혹시 시정권고 확정되고 나면 노무사 비용은 선임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한테 청구가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소송법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노무사 선임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사건의 상대방에게 노무사 선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아니요, 가해자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법원 소송 건은 승소 시 상대에게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나, 노동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원과 달리 노무사 비용을 상대 측에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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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시정권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넣었구요, 혹시 시정권고 확정되고 나면 노무사 비용은 선임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한테 청구가 가능한가요?
>>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