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지급조서제출시 문의합니다
일용지급조서 제출시 근무일수기입할때 주휴일수도 포함하나요 굼금합니다 꼭알려주새요 일한날이아니라도 포함해서 넣는지두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수는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한주 개근시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일용직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주휴일도 포함하여 신고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