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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키위2721.02.06

일용근로자 고용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한달에 4~5번정도 근무하시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작성해야 한다면 서식은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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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는 출근일 마다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주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일용직) 을 참고하셔서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방문하셔서 표준근로계약서 파일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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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는 바, 당연히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 받으신 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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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일용직 등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상기 규정의 적용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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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에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제공 횟수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인터넷에 표준근로계약서라 검색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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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중인 표준근로계약서 첨부드립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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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하는 날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s://www.moel.go.kr/mainpop2.do)에 접속하시어 표준근로계약서(일용직)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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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양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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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작성하셔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일용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도 좋으나, 각 사업장의 사정이나 근로형태 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는 노무법인을 이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하커넥츠를 통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뢰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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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서식은 고용노동부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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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라면,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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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적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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