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작성하셔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일용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도 좋으나, 각 사업장의 사정이나 근로형태 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는 노무법인을 이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하커넥츠를 통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뢰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