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 이후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촉탁 근로계약 형태라고 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일반 사원인 경우와 동일하게 받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촉탁직에게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촉탁직에게 달리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원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촉탁직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