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엔 효력이 부인되며,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조사시 익명으로 해주는 부분은 진정의 특성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을 익명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노동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