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월차)는 하루 단위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간의 합의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따라 반차로 쪼개 쓰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면 이는 정당한 사용으로 봅니다. 이미 4개월간 사용해 오셨기 때문에 회사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해 왔다고 볼 소지는 있습니다
이에, 팀장의 발언이 무례하고 비합리적인 것은 맞지만,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반차 말고 온전한 연차로 써라"고 말한 대화 캡처 한 장만으로는 법적 처벌까지 이끌어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며, 반차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만약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팀장이 아예 휴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폭언을 이어간다면 그때는 이 캡처본이 근로기준법 위반(휴가 사용 방해)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