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근무 적용기준과, 연장근무시 휴게시간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상시 근무자 9인인 제조업 회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52시간 초과하면 안돼고 8시간근무시1시간 휴게 또는 4시간이상근무시 30분 휴게시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저희는 원래 연장근무시 본인 휴식(식사)하지않고 근무시에는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급여책정하는데 한분인 주말근무시 식사하지않고 9시간근무했다고 올렸는데 이 경우에는 9시간을 다 계산해줘야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뺴고 계산해 드려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 52시간 초과하면 안되는 법률은 상시근로자기준이 몇명인가요?
주 52 시간 초과근무하게 되면 해결방안이 따로있을까요??
전임자께서는 저희회사는 10이하라 상관없는걸로 알고계신다고 하셨는데 노동법 찾아보니 그게아닌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제공한 날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9시간 전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고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쉬지 않고 9시간을 일하였다면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의 임금만 계산하면
되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9시간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4. 되도록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조정을 통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야 합니다.
주말 근로 시 휴게시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9시간에 대하여 모두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모는 5인 미만만 해당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사용한다면 일시적으로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52시간이 적용됩니다.
2.휴게시간없이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9시간 모두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없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법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9시간 근무한 경우로 확인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업무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게시간 중에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부여했을 때 뺄 수 있는 것이고 부여하지도 않고 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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