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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나방173
풍성한나방173
23.10.20

주52시간 초과근무 적용기준과, 연장근무시 휴게시간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상시 근무자 9인인 제조업 회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52시간 초과하면 안돼고 8시간근무시1시간 휴게 또는 4시간이상근무시 30분 휴게시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저희는 원래 연장근무시 본인 휴식(식사)하지않고 근무시에는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급여책정하는데 한분인 주말근무시 식사하지않고 9시간근무했다고 올렸는데 이 경우에는 9시간을 다 계산해줘야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뺴고 계산해 드려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 52시간 초과하면 안되는 법률은 상시근로자기준이 몇명인가요?

주 52 시간 초과근무하게 되면 해결방안이 따로있을까요??

전임자께서는 저희회사는 10이하라 상관없는걸로 알고계신다고 하셨는데 노동법 찾아보니 그게아닌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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