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고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쉬지 않고 9시간을 일하였다면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의 임금만 계산하면
되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9시간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4. 되도록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조정을 통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