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대여/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개인간에 대여/차입한 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고 무이자로 약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차입금에 대하여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에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