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 초성으로 입력시 통매음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저에게 게임 중
"누누(제 캐릭터) 엄마 뒤짐?"
"누누 없음?"
식으로 먼저 욕을했고 어찌 대화하다가
제가 "내가 느그 ㅇㅁ먹은것처럼" 이렇게 초성으로 말했습니다 고소하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정도로는 성립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초성으로 말해도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내용인지 유추가능하다면 통매음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느그 ㅇㅁ먹은것처럼"이라는 말은 모욕의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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