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의 장부처리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의 장부처리관련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매도시에
매도대금>건물장부가액이라면
매도대금-건물장부가액=유형자산처분이익이잖아요..?(보증금은없다고가정)
근데 궁금한게 혹시 매도 전표처리시 아래와같이 공인중개수수료 지불한금액도 엮어서 처분이익,손실따져야하나요?
예) 매도시
보통예금(매도대금) 200만원/건물 100만원
중개수수료 50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50만원
아님 매도시 중개수수료 지불금액은 별도로 전표로 수수료/보통예금 처리만해야하요?
예) 매도시
보통예금(매도대금) 200만원/건물 100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00만원
지급수수료 50만원/보통예금(중개수수료) 5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하든 관계 없습니다. 개인이라면 부동산 처분손익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금 처리합니다. 양도세만 잘 신고하시며 됩니다. 법인이라면 계정과목 관계없이 모두 법인 소득에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