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궁금한 점은 직원을 합법적으로 해 보실 수 있는 사유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 즉 무단결근,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비위행위, 횡령 등의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행위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