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신고 전 문의드립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21일까지
야간근무 21:00~6:00
식사시간1시간 휴게시간35분(계약서엔 '도급원청사 운영기준에 준함'이라 명시)
주급 지급, 소득세3.3% 공제
*식비 6000원 제공
위와 같은 공고와 조건으로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실 수령한 급여(식비포함)
3일부터 7일 538,329 원
10일부터 14일 529,419원(1시간 지각)
18일부터 21일 424,520원
미지급된 주휴에 대해 유선상으로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받았고 통화녹음파일이 있습니다.
1. 사전에 주급으로 지급받길 희망할 때 주휴수당 제공이 안된다는 조건에 구두 상으로 동의했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근로계약서엔 기록하지 않음)
2.받아야 할 총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3. 근로기준법 상 식대는 언급이 없어 미지급된 금액에서 식대를 차감해야 하나요?
4. 근무한 본사에 신고자가 직접 근무기록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주급으로 지급받길 희망할 때 주휴수당 제공이 안된다는 조건에 구두 상으로 동의했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근로계약서엔 기록하지 않음)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2.받아야 할 총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계약서 확인이 안되어 알수 없으나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기준 204885원입니다.
3. 근로기준법 상 식대는 언급이 없어 미지급된 금액에서 식대를 차감해야 하나요?
식대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목적이라면 차감이 맞습니다.
4. 근무한 본사에 신고자가 직접 근무기록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하는 바, 근무기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제공이 안된다는 조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의미이고 주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유효합니다.
2. 1번 참조
3. 주급과 별도로 식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근무기록이 없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주급으로 지급받길 희망할 때 주휴수당 제공이 안된다는 조건에 구두 상으로 동의했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근로계약서엔 기록하지 않음)
>> 없습니다.
2.받아야 할 총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제인 것으로 보아, 첫번째 주와 두번째 주에 주휴수당이 각각 발생하며,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3. 근로기준법 상 식대는 언급이 없어 미지급된 금액에서 식대를 차감해야 하나요?
>> 주휴수당 청구와 식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 근무한 본사에 신고자가 직접 근무기록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 근무기록 자료를 회사에서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식대가 근로계약서 상 있다면 별도 차감의무는 없습니다.
3. 없으면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요구하여 자료를 검토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미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고소사건 진행 시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부분은 본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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