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일부터 21일까지
야간근무 21:00~6:00
식사시간1시간 휴게시간35분(계약서엔 '도급원청사 운영기준에 준함'이라 명시)
주급 지급, 소득세3.3% 공제
*식비 6000원 제공
위와 같은 공고와 조건으로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실 수령한 급여(식비포함)
3일부터 7일 538,329 원
10일부터 14일 529,419원(1시간 지각)
18일부터 21일 424,520원
미지급된 주휴에 대해 유선상으로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받았고 통화녹음파일이 있습니다.
1. 사전에 주급으로 지급받길 희망할 때 주휴수당 제공이 안된다는 조건에 구두 상으로 동의했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근로계약서엔 기록하지 않음)
2.받아야 할 총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3. 근로기준법 상 식대는 언급이 없어 미지급된 금액에서 식대를 차감해야 하나요?
4. 근무한 본사에 신고자가 직접 근무기록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