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관리단이 소송에 연루(피고)되어 관리인부존재 소송에서 항소건까지 승소하였습니다, 한데 후임관리단에서 전임관리단의 승소한 소송을 덮을수있는가요? 패소한 당사자가 후임관리단입니다, 배임인것 같은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