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관리단이 소송에 연루(피고)되어 관리인부존재 소송에서 항소건까지 승소하였습니다, 한데 후임관리단에서 전임관리단의 승소한 소송을 덮을수있는가요? 패소한 당사자가 후임관리단입니다, 배임인것 같은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한 소송을 덮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배임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