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이혼 후 재혼을 하셨다가 돌아가셨다면 청원휴가가 가능할까요?
현재 돌아가시면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은 5일간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