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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파카109
영험한파카10923.03.12

직계 존속에 대한 청원휴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이혼 후 재혼을 하셨다가 돌아가셨다면 청원휴가가 가능할까요?

현재 돌아가시면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은 5일간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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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라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보통 청원휴가의 경우에는 직계존속 여부를 확인하지

    이혼했냐 재혼했냐는 따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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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원휴가의 요건이나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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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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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사 휴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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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이혼 후 재혼을 하셨다가 돌아가셨다면 청원휴가가 가능할까요?

    현재 돌아가시면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은 5일간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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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청원휴가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작성한 인사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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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사망시 5일간의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휴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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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더라도 재혼 여부와 관계 없이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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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청원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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