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영험한파카109
영험한파카109
23.03.12

직계 존속에 대한 청원휴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이혼 후 재혼을 하셨다가 돌아가셨다면 청원휴가가 가능할까요?

현재 돌아가시면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은 5일간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