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존속에 대한 청원휴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이혼 후 재혼을 하셨다가 돌아가셨다면 청원휴가가 가능할까요?
현재 돌아가시면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은 5일간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라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보통 청원휴가의 경우에는 직계존속 여부를 확인하지
이혼했냐 재혼했냐는 따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원휴가의 요건이나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사 휴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이혼 후 재혼을 하셨다가 돌아가셨다면 청원휴가가 가능할까요?
현재 돌아가시면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은 5일간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청원휴가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작성한 인사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사망시 5일간의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휴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더라도 재혼 여부와 관계 없이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청원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