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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4

주말에 직계가족 중 한명이 돌아가면 청원휴가는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혹시 주말에 직계가족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청원휴가 일자는 주말을 포함해야 하나요 제외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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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4.01.0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경조휴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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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청원휴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 사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규정에 정해진 점이 없다면 회사 담당자와 논의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청원휴가와 같은 경조사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ex. 평일)을 의미하여 주말을 제외하기는 합니다만 이는 회사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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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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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원휴가 내지 경조사휴가의 부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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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니,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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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청원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청원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휴일에 발생시도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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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청원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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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와 같은 휴가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를 하시거나 휴가규정을 보셔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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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 청원휴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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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경조휴가, 청원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휴가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회사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청원휴가 규정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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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일과 겹칠 경우 운영방안이 명시되어 있는지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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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의 자체 규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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