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에서 비인가 프로그램 게임 재화 구매로 인하여 게임 내 계정이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게임재화 중개 거래소를 통하여 게임상의 재화, 즉 비인가 프로그램 재화를 현금 10만원어치 구매했는데
그 당시에는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인 재화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판매자가 그것을 숨기고 거래했는데
구매자인 저도 정지를 당했고, 판매자도 정지를 당했는데요
제가 판매자에게 10만원과 계정상에 있던 가치를 환산하여 모두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판매자가 "본인이 핵, 매크로 등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와 재화로 인한 거래 정지를 당할 시 거래금 만큼 100% 환불 보상한다"고 내용에 써놨으니 구매자인 본인도 그 부분으로 정지를 당하면 거래금 만큼만 보상받는다는 사항을 인지한 상황이었으니,
나는 내용상에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정지시 환불 보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니, 그 금액만큼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
제가 비인가 프로그램 이용 재화로 인한 정지를 당하면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건 말건 일단 판매자가 비인가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인 재화인 것을 묵인하고 팔았으니 판매 내용상 거래금+내 계정의 가치를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판매자가 "내가 핵, 매크로 등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재화 거래로 인해 구매자가 정지당할 시 100%환불 보상"이라고 이전 판매할 때 내용에 명시를 해놨고, 제가 명시된 이 내용을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를 하였으니 구매 금액에 대한 환불만 받을 수 있고, 정확히 그 사유로 정지당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 시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놓은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위험부담을 구매자 또한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을 계약조건에 달아놓았고 그 계약상 조건대로 구매금액만큼 환불을 이행한 것이니
자기는 묵인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구제책까지 들었으니 사기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아무리 판매자가 "프로그램 사용자와 거래로 인한 정지로 피해 발생 시 거래금액만큼 환불!" 이라고 케이스에 대한 구제책을 이전에 명시해놨어도
중요한 하자인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번 재화라는 사실은 숨겼는데
부작위 사기 아닌가요?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기소처분이 충분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밑에는 그 판매내용 이미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사기행위로 보이며 고소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상대방 주장은 전혀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질문자님이 받은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