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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불량 상품 고소는 형사고소인가요?

하루전 다이소에서 플라스틱 수납장을 구매했습니다. 자리만 맞춰보자해서 일단 자리에만 나뒀는데 근처에서 아기가 놀다가 켁켁 소리가 들리길래 입안을 보았더니 플라스틱 길고 얇은 조각을 씹고 있었고, 그전엔 삼켰는지 잘 모르겠어서 3일째 엑스레이 촬영했더니 식도에 플라스틱조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애가 잠도못자고 계속 울고 병원에선 소화기내과 가라고 의뢰서 써주셨습니다. 고소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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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다이소 측에 제조물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으므로 우선은 다이소 측에 해당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지 아니면 해당 제품이 이 하자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후자라고 한다면 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