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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관수리227
굳건한관수리22723.08.28

국가직 청원경찰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부여되나요?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근로기준법 제 55조가 적용 되나요?





위 문서를 보면 청원경찰의 근로시간 및 휴일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것이라 하였는데


질문1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1항에 따라서 일주일에 1회 유급휴일을 보장 받고 같은법 제55도 2항에 따른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2

유급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가산임금은 청원경찰법에서 정해진대로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규정으로 지급하면 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는



위와 같은 법리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논리로 똑같은 법정휴일인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질문3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2020.01.01부로 법정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받게 되면서 청원경찰이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청원경찰법에서 정한대로 공무원보수규정상의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는게 원칙이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보수규정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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