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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여치275
쾌활한여치27524.03.28

근로자의날에 쉬는 근거나 법률은 어디에 있나요?

근로자의날은 다른 법정공휴일처럼 휴일이다라고 하는 법륜이 있나요? 저희 시설은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다 대신 보상휴가제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나 법률은 어디에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로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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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C%9E%90%EC%9D%98%EB%82%A0%EC%A0%9C%EC%A0%9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유급휴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