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은 다른 법정공휴일처럼 휴일이다라고 하는 법륜이 있나요? 저희 시설은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다 대신 보상휴가제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나 법률은 어디에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로 적용하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