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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여치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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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근로자의날에 쉬는 근거나 법률은 어디에 있나요?

근로자의날은 다른 법정공휴일처럼 휴일이다라고 하는 법륜이 있나요? 저희 시설은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다 대신 보상휴가제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나 법률은 어디에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로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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