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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에뮤179
올곧은에뮤179
23.02.25

근무한 24시간 교대근무자(감단직)의 유급휴가의 법령 근거는

24시간 교대근무자이며 감단직의 5. 1.(근로자의 날)를 유급휴가로 처리하여하는 법령의 근거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제정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5.1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한다로 되어있지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감단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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