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1.5.25.년도 입사자의 경우, 1월 1일이 초일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2025.1.1.부로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되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