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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범266
빠른물범26622.12.26

2021년 5월 25일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1년 5월 25일에 입사한 근로자와 연차 갯수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구요.

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도 21년도에는 7개, 22년도에는 4개+9개=총13개로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3년차이니까 16개를 줘야 하지 않냐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시스템상으로는 23년도에 15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한 개월수로는 19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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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1.5.25.년도 입사자의 경우, 1월 1일이 초일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2025.1.1.부로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되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5월 25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라면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만 3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입사 다음해 1월 1일에는 일할 계산으로 부여, 3년차와 4년차에는 15일 부여하고 5년차에 1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 16일은 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5.1.1.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차년도 회계연도 시작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가산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산정하여도

    22년 5월 15개

    23년 5월 15개

    24년 5월 16개로 만 3년차에 가산이되며, 회계연도시에는 22년 1월을 기점으로보기에 뒤로 더 밀리게 됩니다.


    23년 1월에는 15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