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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K
두리K
22.10.20

수년전 개인파산의뢰한 변호사수임료 환불받을수있는지요?

첫번째, 2014년경 서울시 서초동소재에 있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 개인파산을 의뢰하여 150만원의 수임료를 입금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관련사건으로 1심에서 구속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파산심문기일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출소후 알아보니 법률사무소측에서 제대로 대응도않해 기각되었는데 환불도 못받았으나


너무 억울하여 나홀로 개인파산 재심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인용받은 사건을 2016년경 같은방법으로 150만원주고 파산의뢰하여 2년이 지난 2018년경 면책불허가결정받아 현재도 신불자로 살고 2번의 수임료만 약300만원 정도 날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법률사무소에 알아본결과 과거 일처리한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일처리를 잘못하여 면책이 불허가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억울함을 삼켰습니다.


질문) 서면계약서 한장없이 전화로 비대면으로 의뢰한 2건에

걸친 개인파산의뢰한 변호사수임료 2014, 2016년도 입금액(300만원)에대해 세월이 수년 지났는데 환불이 가능여부, 환불방법이 있다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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