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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4.04.04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과실비율

아파트 주차창에서 (지하) 큰통로와 작은 통로의 길이 있는데 큰 통로로 지나가는중에 작은 통로의 차와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큰 통로의 차가 피해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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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과실을 따질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선진입 차량 우선, 직진 차량 우선, 큰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 되어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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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로와 소로에서 양차량이 직진중 사고라면 대로측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대로라함은 상대차량 진행도로에 비해 두배이상의 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주차장통로사고에서는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대소로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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