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러나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이를 발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집을 하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만 제출하거나 경력증명서만 요구하는 경우 등 각 기업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서류를 그에 맞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질문자님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기록물을 일정기관 보관하고 있으므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해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무하셨던 동사무소의 담당자에게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