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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오소리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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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자 기준!과 과태료

작년에 일한 소득이 안잡혀있어 알아보니 고용,산재도 가입을 안하셨다라구요.. 지금 일용근로자 고용 과태료 자진신고하면 부과 면제던데..

1. 근로복지공단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개월 정도 일하면 상용인가요..? 예전 사업장에선 일용으로 1월따로 2월따로 이렇게 2개월 하신적은 있어요!

2. 고용은 과태료 1인당 3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산재는 100만원이더라구요… 만약 자진신고하면 산재 과태료 100만원도 면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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