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개월 정도 일하면 상용인가요..? 예전 사업장에선 일용으로 1월따로 2월따로 이렇게 2개월 하신적은 있어요!
1개월이상 근무 월8일이상 근무라면 상용입니다.
2. 고용은 과태료 1인당 3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산재는 100만원이더라구요… 만약 자진신고하면 산재 과태료 100만원도 면제 되나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관할 공단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