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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저빌16024.03.12

한 달 미만 근로자 (일 8시간) 고용보험 가입?

회사에서 보름+a정도 일할 사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 달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알고있는데

1. 이때 일용근로신고가 아닌 취득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2. 일용근로는 해당월에 근로가 끝난 후 익월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3. 일용근로신고를 하면 사업주부담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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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한달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간주되므로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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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다음달 15까지 하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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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 네 다음달 15일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의 절반과 산재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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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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