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미만 근로자 (일 8시간) 고용보험 가입?
회사에서 보름+a정도 일할 사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 달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알고있는데
1. 이때 일용근로신고가 아닌 취득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2. 일용근로는 해당월에 근로가 끝난 후 익월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3. 일용근로신고를 하면 사업주부담금이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한달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간주되므로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다음달 15까지 하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 네 다음달 15일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의 절반과 산재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