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급스런저빌160
고급스런저빌160

한 달 미만 근로자 (일 8시간) 고용보험 가입?

회사에서 보름+a정도 일할 사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 달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알고있는데

1. 이때 일용근로신고가 아닌 취득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2. 일용근로는 해당월에 근로가 끝난 후 익월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3. 일용근로신고를 하면 사업주부담금이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한달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간주되므로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네

      3.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 네 다음달 15일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의 절반과 산재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