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산정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