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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돌격
폭풍돌격

민사 증거영상에 얼굴 모자이크 해도 되나요?

폭행을 당해서 형사고소를 했고 상대방은 별금형이 나왔습니다.

민사를 진행하는데 법원에는 증거 영상을 원본파일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usb로 담아서 상대방한테도 보내야 되는데 이때 제 얼굴만 모자이크해서 보내도 되나요?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유포할까봐 그렇습니다.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충분히 식별 가능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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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보내주는 것은 법원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다르게 보내주면 상대방측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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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부터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그 내용이 확인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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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증거는 충분하고, 영상도 상대가 부인못할 것이므로 모자이크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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