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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09.14

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트라우마가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될거 같은데요~ 그런데 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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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졌을 때, 산업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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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등으로 인한 우울증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악화됨에 따라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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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어 정신질환 등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인정된 사례도 상당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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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발생이 이루어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모두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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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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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이 산재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신질환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하며, 아직까지 그 사례가 다른 유형의 산재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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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심각해져서 먼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고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육체적 물리적 사고보다 입증은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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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정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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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트라우마가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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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제 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여 산재처리 후 보상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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