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인사사고가 나도 과실이 클까요?
한번 밤에 전등이 거의 없는 곳을 가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어두운곳을 가다 갑자기 사람이 도로한복판에 나타나면 막기 힘들겠더라고요
만약에 그런일이 벌어지면 운전자의 과실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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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이며 도로가 간선 도로인 경우 무단 횡단자가 도로 한 복판에서 나타나면 상대방의 과실도 5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실은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차 대 보행자 사고시에는 경찰에서는 차를 가해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 회사도 일단 차량의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는 경우 보행자의 치료비는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대인 할증은 받을 수 밖에
없고 상대가 중상해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생각될 경우 즉결 심판이나 정식 소송을 통해 무죄를 입증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차량과 보행인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이는 차량과 보행인의 과실은 과실론에 있어 절대적 과실로 보는 부분과 차량과 보행인의 사람의 경우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등 우자부담의 원칙으로 인한 것입니다.
님의 질문처럼, 비록 밤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과의 사고에 있어서도 통상 자동차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상황, 도로크기,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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